기업체 인턴지원사업은 도내에 소재를 두고 상시 고용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체 인턴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인턴사원 1인당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인턴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개월간 추가 지원을 받는다.
자치단체 인턴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29세 미만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치단체 인턴 연수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인턴으로 선발될 경우 도청 실과나 사업소 등에 배치돼 행정사무 보조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턴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 게시된다.<조정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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