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혁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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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시정촌 합병 문제다.
시정촌은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해당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그 숫자는 3218개지만 인구 1만명 미만도 1546개로 48%나 된다.

국가 재정의 악화와 인구의 고령화 추세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약화가 우려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합병을 통해 행.재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연스레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합병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면서 그 목표를 1000개로 줄이는 것으로 잡고 있다.

합당한 단위를 20만~30만명으로 잡고는 있지만 이상일 뿐이고 2005년 3월 합병하는 시정촌에 특혜를 주는 ‘합병에 관한 특례법’의 시효가 만료되기 이전까지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요시카와 히로미 총무성 자치행정국 행정과장보는 그러나 “시정촌 합병 논의가 활발해 2002년 1월 통계로 볼 때 시정촌의 80% 이상에서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에서도 시정촌 합병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다. 물론 일부 중앙정부의 부담 전가 내지 시정촌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인식에서 반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합병 논의가 활발하다.

오사카부는 ‘오사카판 지방분권 추진제도’에 따라 시정촌에 권한 이양과 함께 합병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확충이 그 이유다. 일정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사카부 역시 고령화 사회를 우려하고 있다. 2025년이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돼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주민의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교통.통신망의 발전으로 인한 광역행정 확산도 합병을 촉진하는 배경이다. 현재 오사카부내 28개 시정촌에서 연구회를 구성해 합병을 연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적극적인 미에현도 시정촌 합병 논의가 활발한 지역 가운데 하나다. 분권이라고 해도 분권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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