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하이브리드 기술 유출' 본격 수사
'쌍용차 하이브리드 기술 유출' 본격 수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평택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압수수색

검찰이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엔진 설계 기술을 빼내갔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은 국책 사업으로 개발된 국가 핵심기술로,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4일 경기도 평택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에 수사관을 급파, 압수수색을 벌여 전산 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곳은 연구소 내 기획실과 기술관리팀, 엔진구동기획팀 등이며, 주로 연구소 컴퓨터에 저장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계 기술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구소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하이브리드 엔진 설계 기술이 중국의 모회사인 상하이차에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와 대주주인 상하이차는 작년에 양사의 전산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번 사안은 M&A(인수ㆍ합병)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과 피인수 기업 간 기술이 이전된 사례이지만, 검찰은 하이브리드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어 국가의 승인이 없는 기술 이전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계 기술은 국비가 투입돼 개발된 국가 중요 기술이며, 이 기술을 외부로 이전할 때에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인위적인 이전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 전ㆍ현직 쌍용차 직원들을 소환해 첩보의 진위 여부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차는 중국 최대의 자동차 기업으로 2005년 1월 쌍용차 지분 48.9%를 인수해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노조 등에서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해 왔다.<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