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BBK 재판부' 접촉 시도...법원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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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접촉을 시도해 법원 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성명을 발표,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국정원 직원이 재판장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의도가 어떻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이같은 입장을 낸 데는 `BBK 주가조작' 의혹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관련, 재판장인 이 법원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에게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 상황 등을 묻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

특히 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 상황 등을 물었다가 전화번호 등을 되묻자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3일 이 사건 공판이 열리자 법정에 입장하다 신분을 묻는 김 판사의 질문에 대답을 얼버무렸고 김 판사가 "기자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거짓으로 답했다.

김 판사는 김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신분을 확인한 데 이어 "개인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전화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재판이 비공개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 뒤 이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에게도 "불필요한 일로 재판부가 전화를 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국정원 직원이 재판관을 접촉한 사실이 공개되자 국정원이 '사찰'이나 `동향파악'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김씨가 재판을 참관하고 판사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에 관여할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원공무원노조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군사정부 시절 정보기관이 저질렀던 사법부와 판사에 대한 사찰이 현실로 드러났으며, 사법부를 아직도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논평에서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수집, 국가기밀 보안 유지, 내란ㆍ외환ㆍ반란죄 및 국보법 위반 조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국정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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