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마련 법적 근거 확보
지역 농·축협도 내년 5월부터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6일 농협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지역 농·축협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농협은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준비작업을 마친 후 2월께 펀드판매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어 5월께면 제주 등 전국 4000여 곳의 지역농·축협 본소와 지점·지소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농협은 지역 농·축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접투자상품 판매과정’ 교육계획을 세우고 지난 5월 중순부터 자산운용협회·한국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 등에서 각각 5주간의 일정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8월로 예정된 펀드판매사 자격증 시험에 모든 직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24차례의 순회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자통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10억원 이하 및 판매자격 직원 미보유 사무소는 수익증권 판매가 불가능하다.<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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