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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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은 제주도를 세계적으로 제주답게 만드는 주요 자원이다. 그만큼 제주 돌은 관광자원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만약 제주에 돌이 사라진다면 제주가 제주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외 관광객들로부터도 지금처럼 사랑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제주 도민들은 돌이 너무 흔하다보니 그 가치를 덜 인식하고 있을 따름이다.

돌의 가치를 아는 인사들은 밭담은 말할 것도 없고, 해안에 깔려 있는 새까만 암석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모든 돌들을 세계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는 막연한 평가가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제주 돌과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돌, 특히 현무암(玄武岩)의 경우에는 보존자원으로서 특단의 보호책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초지법과 산림법이 있어 멋대로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을 때는 다른 지방으로 다량 반출해도 단속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이런 법의 맹점을 노려 토석채취 허가자와 짜고 허가 지역 이외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적발해내기가 힘들다는 것이 당국자의 호소다. 그래서 이를 걱정하고 있는 인사들은 지하수, 우도의 산호 모래, 송이 등과 같이 자연석도 법적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도 이에 동의한다. 사안에 따라 꼭 토석채취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훼손과 다른 지방 반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초지법.산림법 이외의 다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 제주의 자연석이 정원석.실내 장식석.석부작 등으로 엄청나게 다른 지방으로 반출돼 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에도 제주해경이 자연석 3000여 점을 캐내 여객선 편으로 목포에 반출했던 인사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으나 위법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자연석 자체가 법적 보존자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다.

지금 제주의 돌은 항만공사.도로공사.주택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의 골재로 엄청나게 사라져 가고 있다. 여기에다 관상용 등으로 외부에 반출되는 물량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언젠가 정말 돌없는, 제주답지 않은 제주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돌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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