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보 악의적 조작 땐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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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대학정보공시제 시행돼
올해 연말부터 시행되는 대학정보공시제와 관련 대학들이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우명숙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정보분석과장은 최근 라마다프라다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 “(정보공시 내용이 조작될 경우)시정 명령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강력한 제재가 예고돼 있다”면서 “공시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겠다는 것은 범죄행위이 때문에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 정도가 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과장은 이어 “대학들이 자료를 항상 공개하고 비슷한 대학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공시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과장은 “현재 취업률은 대학이 조사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하면 전화 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 취업자 통계를 자세히 분석해 일치도가 낮으면 취업자 조사 방법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정보공시제 시행은 시행령 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12월로 연기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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