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차남 증여세 77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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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금으로 봐야".."결혼축의금 불린 것" 반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증여세 80억여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 가운데 77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재용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그에게 부과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억여원 가운데 3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77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재용씨가 외조부로부터 받은 액면가 167억원(시가 119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이 전 전 대통령과 외조부에게서 나온 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고 각각 39억여원과 41억여원 등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며 법원이 77억여원에 대해 납부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재용씨는 이와 관련한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4년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33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들 채권 가운데 일부에 대해 조세포탈을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재용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6년 "외조부에게 채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20억원의 관리를 외조부에게 부탁했다가 증식된 재산을 채권 형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 매입자금 중 액면가 73억5천여만원의 실제 증여자는 전 전 대통령으로 봐야 하고 나머지 93억5천여만원은 자금 세탁 등으로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개연성이 높다며 과세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결혼 축의금이 자금의 원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축의금 조성 및 증식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봐도 20억원을 13년만에 20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 전체를 전 전 대통령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하면 당초 세무서가 전 전 대통령과 외조부에게서 각각 나온 것으로 보고 산정했던 것과 일부 차이가 있다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3억원 가량을 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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