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대여 스쿠터 책임보험만 가입
상당수 대여 스쿠터 책임보험만 가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고유가 여파로 50cc 오토바이인 속칭 ‘스쿠터’ 도일주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운전자들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제주도스쿠터협회에 따르면 도내 스쿠터 대여업체는 모두 9곳으로 7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업체가 책임보험만 가입하면서 운전자들이 자기 과실로 사고를 낼 경우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

이로 인해 스쿠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상대 차량과 상대방에게 한도 내에서 보상만 해줄 뿐 추가 치료비, 합의금 등은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렌터카와 달리 스쿠터는 자기차량 피해보상(자차)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어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역시 이용객이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

문제는 쌍방 과실인 경우도 100% 보험 처리보다 스쿠터 이용객이 일정 금액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쌍방 과실에 대해 보험으로 처리하면 할증료가 전 스쿠터에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 경감차원에서 대여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스쿠터가 쓰러져서 긁히거나 부속이 파손될 경우 청구하는 수리비도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도스쿠터협회는 “수리비 과다청구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업체에 요청한 상태다.

이용객들은 스쿠터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지하면 바로 넘어질 수 있고,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충돌사고 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렌터카처럼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전거를 대여한 후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등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일 우도에서 2인용 자전거를 렌트한 중국인 관광객 주모씨(44·여) 등 2명은 도랑으로 빠지는 사고로 팔목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했다.

<좌동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