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9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51)와 강 모씨(32)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10월 제주항 제2부두에서 수협유류보급차량으로 어선에 공급받다 실수로 유류공급호스 손잡이를 당겨 경유 약 3ℓ를 해상으로 유출시켜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일보 webmaster@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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