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업무상 횡령 태권도협회 간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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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제주도태권도협회 고위 간부인 이 모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8월 협회 기금 4000만원을 담보로 3000만원을 대출받아 후배에게 빌려 주고, 이어 2006년 8월에도 협회 기금 2000만원을 담보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후배에게 빌려 준 혐의다.

이씨는 또 모 태권도대회 출전 선수단이 식사를 한 식당에서 받은 협회 찬조금 800여 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씨는 협회 승단 심사비를 업무상 보관하다 협회 직원인 S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3000여 만원을 사용해 결제하게 하고, 협회 기금 중 600여 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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