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한 70대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가 존엄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김모(75.여)씨에 대해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약물투여 및 영양.수분 공급 등 연명 치료나 응급심폐소생술 시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김씨의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식물인간의 가족들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료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해도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김씨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김씨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김씨가 폐암확진을 위해 폐조직검사를 받다 폐혈관이 터지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뇌사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김씨에 대한 치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며 담당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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