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현명관씨 징역 3년 구형...李회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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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ㆍ김인주 징역 5년 구형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 임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5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실체는 대주주인 재벌 총수가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도에서 비서실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삼성이 국내 최대의 대표 기업이고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구조적 불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여러 여건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되는 단계"라며 "피고인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그러나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변명에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삼성의 최고 경영진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점,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은 구형의견을 내놨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앞만 보고 멀리 보고 해외기업과 경쟁하는 데만 신경쓰느라 주변 문제를 소홀히 했고 우리 사회와 대화도 부족했다"며 "모두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경위야 어찌됐건 회사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은 제 잘못이고 차명주식의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전부 고쳐서 바로잡을 것이고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이어 "지금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20년간 정성과 혼을 바쳐 일해온 삼성 임직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들도 1시간에 걸친 최후 변론에서 "이 전 회장이 지난 날의 허물을 안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으며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관용을 베풀어주면 그 깊은 뜻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동안 삼성그룹이 26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8조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 사회와 국가에 공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 구형량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법을 알아야지…"라고 답한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전 회장 등 8명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 남매에게 편법증여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천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3개월간 집중 심리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6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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