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茶)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여교사의 폭로 뒤 교장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여교사의 폭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3월말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여교사라는 이유로 차 접대를 강요하는 현실(보성초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이라는 제목으로 "왜 교장선생님께 아침마다 차 타 드리며 잘 보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서모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글로 인해 전교조 등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교장 서씨가 심적 고통을 겪다 자살해 교육계가 비전교조와 전교조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었다.
1ㆍ2심 재판부는 "차 접대를 지시한 사람은 교감인데 글에 강요행위 주체가 교장인지 교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등 서 교장이 차 접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직하도록 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교원의 차 접대는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금지됐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글 게시 이후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같은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 사과를 받기 위해 예산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보성초등학교 교사 최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