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대형 나이트클럽 세금포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이 업체 사장 오 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02년 9월부터 나이트 등을 운영해 오며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1억 7000여 만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루한 부가가치세의 규모가 아직 특정되지 않아 일단 불구속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 씨는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공무원 유착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차후 이 부분을 밝혀내는데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드러난 탈세액에 대해서는 제주세무서에 통보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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