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 - (20) 돼지콜레라 제주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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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유입 위험 상존…방심은 금물

돼지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되면 고열에 식욕 결핍, 설사, 변비, 피부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뒷다리를 제대로 못 쓰거나 비틀거리며, 한 번 감염되면 치료방법이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이 질병을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악성 전염병이다.

제주지역에서는 1998년 11월 18일 북제주군 한경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1300여 마리를 살처분한 이후 지금까지 발생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999년 12월 18일 돼지콜레라 및 오제스키병 청정화선언을 해 제주지역은 돼지 전염병에 대해서는 청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도는 청정화선언 이후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반입가축에 대해서는 15일간 계류검사를 실시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으며 공항.항만에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돼지에게 치명적인 질병인 돼지콜레라가 전북 익산에서 4건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해 경기도 이천.화성.평택.여주에서 8건, 충남 보령.아산.당진에서 6건, 전남 화순.경북 경주.성주.상주에서 4건, 경남 함안.김해에서 7건 등 전국 6개 시.도에 걸쳐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제주지역에도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방역대책을 긴급히 마련하는 등 비상체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도는 돼지 부산물비료 반입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항.항만 입도객과 반입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항만 방역은 주민 불편과 관광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현 단계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병원체가 제주지역으로 유입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행정당국의 철저한 방역 못지않게 돼지콜레라 유입을 막기 위한 농가의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돼지콜레라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도내 일부 농가의 방역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조사돼 돼지콜레라 발생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도가 최근 구제역방역특별대책 추진실태를 현지 점검한 결과 차량소독기의 고장, 부산물 운반차량 미소독 등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축산 전문가들은 돼지콜레라 발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농장 입구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농가 스스로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익천 제주도축산진흥원 방역계장은 “양축농가에서의 농장 방역은 가장 중요한 가축질병 차단방역의 한 축”이라며 “제주지역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데 농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강영필 농협제주지역본부 축산경제팀장은 “행정당국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농장에서의 소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나 하나의 잘못이 청정 제주 축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축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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