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전염병 청정지역 양축농가 자발적 방역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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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천 제주도축산진흥원 방역계장

최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해 전국 6개도에 걸쳐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제주도는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단기간에 전국을 강타한 돼지콜레라 파동의 원인은 지난해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기도 지역의 한 종돈장에서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종돈들을 전국의 양돈장에 공급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신경쓰지 않은 아주 작은 구멍이 결국 댐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농림부는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물론 제주도는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서 방역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예방접종지역에서 제외됐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는 고열, 식욕 결핍, 설사나 변비, 피부청색증, 뒷다리를 제대로 못 쓰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을 보이며 병에 걸리면 치료방법이 없고 감염된 돼지는 전부 죽게 되는, 돼지질병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이 질병을 A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악성전염병이다. 잠복기는 보통 6~11일 정도이지만 20~30일 또는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새 봄이 가축에게는 환경의 변화로 면역체계에 변동이 생겨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이며, 겨울 동안 얼어 있던 동면 야외 병원체가 따뜻한 봄 기운에 활성화돼 감염을 유발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계절이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시기로 분류하고 악성가축전염병 비상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가축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른 지방에서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시기도 모두 이때였다.

제주도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이다. 1999년 12월 18일 돼지콜레라 및 오제스키병 청정지역임이 전세계에 선포됐다. 또한 2001년 5월 30일 OIE는 제주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인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임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적 방역조치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더 의미있는 것은 이를 유지하고 지켜 나가는 조치들이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반입가축 방역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최종적인 목표는 청정지역 유지다.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인 다른 지방에서 이 질병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돼지콜레라 감염숙주 가축인 돼지 및 그 생산물 반입금지, 공항과 항만에서의 입도객 및 화물차량의 소독 강화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 현재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법규 확보와 방역조치 수행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양축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조치가 더해져야 한다. 자기 농장은 자기가 지키려는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

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의 소독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해야 하고, 출입구를 통제해 외부 사람이나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그리고 출입자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하여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로 축구를 들 수 있다. 축구에서 공격수를 뺀 나머지 사람은 수비수인데, 그들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골키퍼다. 행정이나 축산단체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방역조치들은 일반 수비수라고 할 수 있고 양축농가에서 수행하는 농장방역조치는 골키퍼에 비유할 수 있다. 수비수와 골키퍼가 팀워크를 이뤄 한 뜻으로 경기를 치러낼 때 상대팀에 한 골도 허용하지 않고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다.

그 중에 골키퍼 역할을 하는 양축농가의 농장방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축질병 차단방역의 한 축이다.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농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주지역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데 공짜로 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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