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양도세 축소 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5일 “올해 초 실시한 1, 2차 특별 세무조사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되찾게 됨에 따라 앞으로 특별한 상황 변동이 없는 한 특별세무조사는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양도세 관련 전산시스템을 갖춘 만큼 매월 단위로 각종 양도세 관련 자료를 분석, 양도세 축소 혐의가 있을 경우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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