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지난 6개월 간
올해부터 자녀의 성(姓)을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제주지역에서는 6개월간 15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자녀 성 변경제도’가 시행된 올 상반기 자년의 성과 본(本)을 바꿔달라는 신청은 모두 158건이 접수돼 123건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123건은 인용, 16건 기각, 4건은 취하됐다.
나머지 15건은 현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녀의 성 변경 신청은 이혼 후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아이의 성과 새 아버지의 성을 일치시키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혼한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변경해 달라는 사례도 있었다.
<김대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