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 운동' 운영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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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심 측에 고소 권유 안했다"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15일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운영진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10여 명을 급파해 카페 개설자 이모씨의 서울 쌍문동 집과 카페 운영진 5∼6명의 자택 및 사무실 등 8∼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회원 수가 4만3천명이 넘는 이 카페 회원들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최근 이 카페 운영진들을 포함한 네티즌 2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카페는 매일 오전 3개 신문 광고면에 오른 회사 명단과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숙제'로 올려놓고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해 광고 중단을 요구하도록 한 뒤 이를 `숙제검사'란에 게시하면서 광고중단 운동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털 측에 사실조회 요청 등을 통해 이들 운영진과 광고중단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의 IP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손욱 농심 회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최근 네티즌의 불매운동에 따른 피해 상황을 물어보면서 형사 고소를 권유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피해 업체를 먼저 찾아가 고소를 권유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농심이 중요한 피해자로 보여 소환 요청을 했지만 불응해 출장 조사를 나가 피해 실태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수사 협조 요청을 했을 뿐 고소를 하라고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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