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PD수첩 `원본자료 제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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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첫 공판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내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낸 정정ㆍ반론보도 청구소송 첫 공판에서는 PD수첩의 원본 취재자료의 증거 제출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농식품부는 `오역 논란'과 관련해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모친과 마이클 그레거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전체 인터뷰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아레사 빈슨 모친이 딸의 사인을 CJD(크로이츠펠트야곱병)라고 말했는데도 vCJD(인간 광우병)으로 오역했는지, `다우너 소' 동영상과 관련해 젖소(dairy cows)를 `이런 소'로 오역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원본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PD수첩은 "농식품부는 `오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직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역을 했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하면 되지 전체 자료를 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명령이 내려져 있어 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잘 알 것"이라며 제출을 종용했으나 PD수첩은 "필요한 부분만 내겠다. 위험 감수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PD수첩 측은 쇠고기 협상대표단 실무자였던 허송무 농식품부 통상협력과 사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정부가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수입위생조건을 졸속 개정한 것이 아니냐"며 질문 공세를 폈다.

PD수첩 측은 기존에 수입이 금지됐던 부분을 수입하기로 했으면서도 협상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미국 현지 도축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에서 치아감별 인력 부족 문제 등이 터져나왔는데도 국내에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허 사무관은 이에 "당시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 만큼 도축장 검사가 필요 없었고 치아감별 문제 등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PD수첩 증거 자료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방송 제작에 참여했던 번역가 정지민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뚜렷한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을 오는 25일 오후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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