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씨 '에버랜드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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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징역 3년에 집유 5년…이학수ㆍ김인주도 집유
▲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확정 판결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2005~2007년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740억원, 최광해 전 전략지원팀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았고 에버랜드 CB 사건으로 기소된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2명은 무죄, 삼성SDS BW 사건으로 기소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등 2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CB가 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됐는지가 쟁점인데 주주배정이냐 3자배정이냐는 CB 인수권이 주주에게 실제 주어졌느냐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 등 절차의 흠결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인수권을 줬다고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의 경우 경영자들의 실권 결정이 해당 법인에 손해를 가하는 구조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도 그에 대한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 해당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CB발행으로 인해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증거가 없다고 봤다.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해서도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저가로 설정해 임무를 위배했느냐를 판단했을 때 BW발행 직전 주식거래 가격이 (특검 기소대로) 5만5천원이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유통량이나 가격 왜곡 가능성이 적다"며 "5만5천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는 특검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말 이전에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부정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지만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유죄 판결했다.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2003년 이후의 포탈세액 456억원에 대해 유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이 456억원에 달한다"면서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직접 재산관리를 하지 않고 간략한 개인재산 상황을 보고받았던 것이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로 조세포탈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최상위 지휘감독자라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천500억원을 구형했었다.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은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남매에게 편법증여하고 삼성SDS BW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천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에는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2백여명의 방청객과 내외신 기자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몰려 들어 재판을 지켜봤으며, 삼성 임직원들은 이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며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등 긴장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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