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첫 열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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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발바리' 연쇄 성폭행범 징역 15년 선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신상 열람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35)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고 선고했다.


김씨는 2003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총 12회에 걸쳐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며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혼자 있는 가정집 등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강간과 강도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년 8개월에 걸쳐 혼자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 강도를 저지르면서 범행 대상을 미리 물색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검침원을 가장해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실행 방법도 주도 면밀했다”며 “피해자가 청소년을 포함해 10여 명에 이르고 범행 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금품까지 강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줬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씨에 대한 열람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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