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인간체세포 복제 연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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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황우석 박사의 인간 체세포배아 복제 연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황 박사가 책임연구자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제출한 '치료목적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6년 3월 배아 줄기세포 연구 논문조작 등의 혐의로 체세포 복제 연구 승인이 취소됐던 황박사는 이로써 2년 5개월간 시도했던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 재개 노력이 결국 좌절됐다.

복지부 권용현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은 연구책임자(황 박사)가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 진행과정에서 논문조작, 실험용 난자 취득에 관한 윤리적 문제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사실과 난자 불법매매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고 '연구책임자의 자격문제로 승인이 어렵다'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한 것"이라고 승인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연구책임자인 황 박사가 비윤리적.비양심적 행위를 한 만큼 연구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를 위원회 입장으로 확정해 복지부에 전달했고 최종 결정권자인 김성이 복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박사 측은 아직 복지부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이의 신청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황 박사 지지자들과 불교 조계종 일부 종파들도 계동 복지부 청사 앞 등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반면 이번 결정과 관련이 있는 생명공학계와 보건의료계, 가톨릭계와 개신교계 등은 대체로 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황 박사는 2005년 말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혐의가 불거지면서 이듬해 3월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 승인이 취소되고 서울대 교수직까지 박탈당했으며, 2006년 5월 논문조작과 난자 불법매매,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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