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하랬더니‥억대 갈취" 부천기자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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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검찰, 일.주간지.인터넷 매체 5명 불구속.약식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인균)는 "기업 비리를 보도하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공갈 등)로 부천지역 일.주간지와 인터넷신문 기자 10명을 적발해 박모(50) 씨와 조모(56)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표모(46)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모(44)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종합일간지인 S일보 기자 박 씨는 지난해 9월 부천시청 지방지 출입기자단의 회장 역할을 하면서 중동신도시 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과 관련, 모 건설업체로부터 기자단의 '풀 광고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뒤 이를 전달하지 않고 혼자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같은해 10월 이 업체에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대해 비판 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8천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4천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매일 기자 조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7차례에 걸쳐 G건설로부터 부천 소재 G 호텔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터넷 D뉴스 기자 표 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비방성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G백화점 등 2개 업체를 위협해 광고비 44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부천시청 출입기자단 소속 일부 기자들은 기자단 내 지위와 인맥을 기반으로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허가 관련 이권사업에 개입하거나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에 언론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비리 세력화한 일부 기자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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