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양창수 교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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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제주출신 대법관 제청 첫 사례
▲ 대법관으로 제청된 양창수(56.연수원6기) 서울대 법대 교수. 양 대법관 후보는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6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민사지법ㆍ형사지법ㆍ부산지법 판사를 거쳐 1984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뒤 198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양창수(56.연수원6기) 서울대 법대 교수를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물론 제주 출신이 제청된 것 또한 사상 처음이다.

이용훈 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 이외에 `재야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을 두루 참작해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인 양 교수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제청에 앞서 후보자들을 상대로 대법관의 기본 자질인 전문적 법률지식ㆍ합리적 판단력ㆍ인품 등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을 철저히 평가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양 대법관 후보는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6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민사지법ㆍ형사지법ㆍ부산지법 판사를 거쳐 1984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뒤 198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양 후보는 민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민사판례 연구회장을 맡아 판례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등 5년 남짓 짧은 법관 경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무 재판을 맡아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표적인 저술로 현재 9권에 달하는 `민법연구'가 있으며 `민법주해(전 19권)' 편찬에도 적극 관여했고, 1999년부터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겸 총괄간사로서 민법 재산편 전면 개정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국가석학' 15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에 내정돼 사직함에 따라 40여명의 후보를 공개 추천받은 뒤 구욱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 등 4명을 지난달 31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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