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 뭉칫돈 제3자 전달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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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탁 성사 안되자 돌려받았을 가능성' 수사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 씨가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61) 씨와 함께 받은 30억3천만원의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다.

김옥희 씨의 공천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김 씨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김종원 이사장으로부터 30억3천만원을 받아 대부분을 자신과 아들 계좌에 넣어 보관했으며, 이후 이 계좌에서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인출된 사실을 밝혀내고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수표 30억원은 받은 즉시 계좌에 넣지 않고 한동안 수표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자신과 아들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30억원 중 25억원은 김 이사장에게 반환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김 씨의 계좌에서 수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출금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은 미변제된 5억원 중 상당액이 제3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이 5억원이 김 씨와 브로커 김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검찰은 돈의 행방을 집중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돈이 로비에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김 씨와 브로커 김 씨에게) 제공된 돈이 다른 데로 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이사장에게 반환된 25억원도 외관상으로는 김 씨 모자 계좌에 들어왔다 바로 인출돼 나갔지만 은행에 입금되기 전 누군가에게 전달됐다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의 양상과 총선을 전후한 정치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김 이사장이 결국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25억원이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 김 이사장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긴급회수'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와 브로커 김 씨는 지난 2월말 서울 시내 한 커피숍에서 대한노인회 자문위원을 지낸 김 이사장을 만나 "노인회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신을 추천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뒤 특별당비 명목으로 10억원권 수표 2장, 또 노인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10억원권 수표 1장과 현금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씨는 노인회에서 임원은 물론 어떤 공식 직함도 가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검찰에서 "한나라당은 물론 김윤옥 여사에게도 김 이사장의 비례대표 추천을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브로커) 김 씨가 마련한 자리에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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