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랜드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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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경매 중 공사진행 부동산 침해 행위”
옛 삼무힐랜드 건물에 들어설 예정이던 아이스랜드의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제주지법 이정엽 판사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 중인 삼무힐랜드 건물을 임대한 뒤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공사를 한 ㈜제주아이스랜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침해방지 신청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자산공사가 담보로 5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건물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자산공사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토록 결정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공사가 90% 이상 진행됐지만 경매 중에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입찰 참가 대상을 제한하고 스스로 낮은 가격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동산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증가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원상회복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아이스랜드는 지난 6월 삼무측으로부터 지난 7월1일부터 1년간 3000만원에 건물을 임대한 후 실내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경매에 신청된 물건을 훼손했다며 경매 부동산 침해방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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