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정연주 사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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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이 전격 출국금지됐다.

정 사장의 배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최근 정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5일 예정된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애초 정 사장은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검찰 출두를 종용했지만 정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에 즉각 대응하지 않고 대검 회계분석팀의 인력 지원을 받아 정 사장의 배임 액수를 계산하는 등 보강 조사를 진행해 왔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KBS 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지만 이들이 출두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참조해 정 사장의 신병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계속 소환을 거부해 온 정 사장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 수사하는 방안 중에서 저울질해 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정 사장을 부르지 않고 바로 기소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역공을 받을 수 있기에 정 사장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글로벌 행사인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공영방송 사장인 정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해 온 정 사장이 버젓이 출국해 국제 행사에 참석한다는 모양새가 검찰에겐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KBS는 세무 당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이를 두고 "정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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