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커닝' 서울대 의대생 17명 근신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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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근신 30일, 14명 근신 15일, 1명 경고

시험 도중 문자 메시지로 답안을 주고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서울대 의예과 학생들에게 근신 30일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자연대는 최근 대학 본부의 위임을 받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험을 보던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낸 학생 2명에게 근신 30일, 시험 도중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학생 14명에게 근신 15일의 징계를 각각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처벌을 받겠다고 자수한 학생 1명에게는 서면 경고의 처분이 내려졌다.

자연대 오세정 학장은 "17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면서 "학생들이 모두 자수했고 반성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예과 학생들은 지난 6월 초 생물학 기말고사 도중 문자 메시지로 답안을 주고 받다가 적발됐으며 자연대는 이들에게 해당 과목에 대해 F학점 처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 본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으나 사건이 다소 우발적인데다 이미 주어진 F학점이 사실상 유급을 의미해 유기정학에 상당한 징계 효과를 거둔 점 등을 감안해 본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자연대에 학생들의 징계를 위임했다.

조사위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예과 성적이 본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예과 교육 제도의 개선책을 강구할 것과 학생 윤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것 등을 이장무 총장에게 건의했다.

오세정 학장은 이와 관련 "향후 예과 교육시 의대 교수가 와서 강의하는 등의 개선책에 대해 의대와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부정 행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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