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 출금…`강제구인'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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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밝혀져 정 사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구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의 정 사장에 대한 배임액 산정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종합해서 (정 사장 강제구인 여부 등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강경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무시'한 정 사장을 진작 강제구인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강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의 정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날로 예정된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출국금지 자체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검찰 스스로 피의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 사장의 검찰 출두를 촉구하는 마지막 `압박 카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당장 정 사장은 애초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베이징은 물론 출국금지가 내려진 현재로선 외국 어디에도 나갈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될 상황에 따라서는 출국금지가 정 사장에 대한 단순한 `압박용'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 경영 및 인사ㆍ조직관리 문제를 이유로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을 토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7일에는 KBS이사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만일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정 사장이 곧바로 `전직'으로 바뀌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위상 자체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강제구인하는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통과된 뒤 정 사장이 끝내 스스로 검찰에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사장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사장 기소를 위해 반드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검찰로서는 정 사장이 '해임조치'되는 이후의 시간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주 중으로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점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임조치'에도 불구, 어떤 식으로든 정 사장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엔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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