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대위 폭행 육군 소령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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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헌병대 구속영장에 군 검찰 불구속 지휘

현역 육군 장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소령에 대해 군 헌병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검찰이 불구속 지휘를 내렸다.

육군본부는 6일 "전남 장성 상무대 헌병대가 직속 부하를 폭행해 고발된 육군공병학교 신모 소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군 헌병대의 수사내용 등을 넘겨받아 신 소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육군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신 소령은 지난달 24일 밤 함께 근무하는 A대위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를 트집잡아 머리를 폭행하는 등 A대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헌병대는 "신 소령이 상습적인 구타와 모욕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A대위 가족의 고발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고발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가족들은 "신 소령이 3개월 전 부터 (A대위의)살을 꼬집거나 지시봉을 이용해 `장난 삼아' 폭행을 일삼았으며 인격적인 모독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육군공병학교는 검찰의 신병처리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 소령에 대해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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