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검찰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거론하며 “금융감독원에 개설된 특정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전화를 걸어 은행계좌를 불러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 같은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경찰청 1379, 검찰청 1301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10여일 동안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해 소환을 통보하고 계좌이체를 요구해 현금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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