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속에 국내외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 영어몰입교육 국제학교의 전면 허용,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등이 포함됐다”며 “우리나라 공교육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정부와 제주도정은 특별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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