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연대 "영리학교 입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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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28개 교육관련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는 7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 귀족학교' 설립 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교육연대는 "7월 전교조 제주지부가 도내 평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가 넘는 교사가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 영리학교 설립,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에 반대했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제도개선안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육연대는 "제주도는 입법예고기간 마감을 하루 앞둔 19일에야 단 한 번의 형식적인 공청회에 그치는 등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는 물론 공교육 전반에 대한 영향 및 대책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제도개선안의 근거가 되고 편의에 따라 인용되고 있는 2차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숨김없이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07년 2단계 제도 개선에 이어 3단계로 개정된 이번 법률안에는 국내외 영리법인 학교와 국제학교의 설립, 과실송금(국제학교 회계 잉여금의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것)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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