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네이버 등 5개 포털 사이트에 임채진 검찰총장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대검은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 임 총장의 `떡값 수수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음에도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 비방글이 남아있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달 28일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한 뒤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대검 관계자는 "포털사들로부터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삭제해야 할 인터넷 글이 게시된 주소(URL)를 특정해 달라는 주문에 따라 URL을 파악하고 있다"며 "삭제 요청은 총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음해성 글에 한정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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