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김귀환 서울시의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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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8일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시의회 김귀환(59) 의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장이 총선 전 25명의 시의원들에게 돈을 준 행위는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했으며 총선 후 4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은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100여 만원 상당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천500여 만원을 뿌린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김 의장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의장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서 고생하는 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 30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통해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안1부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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