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경제인 사면 건의'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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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범에 형확정 2개월도 안된 인사도..."

 "경제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판결에 잉크조차 마르기 전 특별사면까지…"

경제5단체가 건국 60주년을 맞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경제인 106명을 포함해달라고 청와대와 법무부에 공식 건의한 가운데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경제계가 사면을 건의한 주요 인사는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최원석 전 동아 회장,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은 물론 사회봉사명령을 시행 중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 등이 대거 포함돼 대통령의 `은전(恩典)'이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정치ㆍ경제인들을 생계형 행정법령 위반자들과 묶어 사면한다면, 이는 사회통합을 빙자한 `끼워넣기식 정치 흥정'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제계 인사 중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김승연 한화 회장과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다.

김 회장의 경우 그가 경제사범이 아닌 `폭력사범'인데다 전ㆍ현직 경찰을 동원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등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 했던 인물이다.

경제5단체도 "범법 죄질이 사기나 파렴치범인 경우 사면 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김 회장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김 회장은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돼 올초 사회봉사를 끝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최기문 한화 고문 등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도 "재벌 회장의 폭행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데 적극 가담해 `돈과 권력 앞에 수사기관도 무력하고 힘없는 서민만 처벌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 엄벌이 필요하지만 가벌성이 가장 높은 김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했었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은 정 회장도 확정 판결이 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외자금을 조성해 회삿돈 900억원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가 참여토록 해 이들 회사에 2천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았던 정 회장은 또 사회봉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여서 적어도 "사회봉사라도 다 채운 뒤 사면을 거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은 SK글로벌의 2001회계연도 채무를 줄여 1조5천587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이번에 사면되면 3개월도 안돼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그는 지난 5월 돌연 항소까지 포기해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일기도 했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건의 대상에 들어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지난해 12월말 특별사면된 뒤 대검 중수부의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또 기소된 상태여서 그가 포함됐다면 그 자체로 `코미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따라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9명의 명단과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경제범죄에 대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온정적 태도가 반복됨으로써 범죄예방이라는 형벌의 주요 목적을 상실했다"며 "궁극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일반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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