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수수' 김옥희 선거법 위반 적용키로
`30억 수수' 김옥희 선거법 위반 적용키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공천장사'외 `취업사기'로 수천만원 챙겨
대통령 부인의 사촌인 김옥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김 씨에게 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돈을 받은 쪽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돈을 받은 뒤 실제 대한노인회에 집요하게 청탁해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 구속 때 적용한 사기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가 김 이사장과 친박연대 후보 박모 씨, 서울시의원 이모 씨, 전직 국회의원 오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말고도 취업을 미끼로 주변 사람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김 씨의 집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이력서 3~4통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통해 그녀가 대통령 인척임을 내세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A 씨로부터 3천∼4천만원을 받아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씨가 A 씨 외에 이력서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한뒤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 소환조사 및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