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정 씨가 여신도 2명에게 준강간죄를, 1명에게 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또 다른 여신도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했다.
정 씨는 1999년부터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던 중 2001년 출국했다가 지난해 중국에서 체포됐고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지난 2월 국내로 들어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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