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연주 KBS 前사장 체포...자택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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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 의혹을 받아 온 KBS 정연주 전 사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정 전 사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12일 정 전 사장을 전격 체포해 이송 중이다.

검찰은 11일 해임이 결정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오후 4시께 자택에 머물고 있는 정 전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정 전 사장은 그동안 5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조사한 뒤 대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정 전 사장의 배임액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해 이를 두고 "정 전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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