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사의 경우 특수금융업 활성화를 위해 회사채 발행 특례를 뒀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출서비스 등 부수업에 치중하고 있어 특례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상 기업의 회사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의 10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금감위는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부수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수업 비중을 전체의 50% 이내로 낮추는 것과 함께 이러한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상당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례가 축소되더라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사는 그동안 호황을 구가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거둬 자기자본을 늘렸기 때문에 특례가 제한되라도 전체 발행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밖에 카드발급 남발을 막기 위해 백화점 등 유통계 신용카드업자의 신규 진출을 제한하고 기존 카드사와 제휴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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