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연주 前사장 20일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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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오는 20일께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정 전 사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오는 20일이나 21일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며 방식은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의 배임액 산정 결과를 근거로 그가 KBS에 1천89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확정하고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경가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주 정 전 사장을 체포해 40여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그가 주요 혐의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해 왔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국세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승소하고도 일시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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