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로비' 김재윤에 마지막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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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시 영장 방침…김 의원 측 "입장 못 정해"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8일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이 소환에 재차 불응함에 따라 20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로 통보했다.

검찰은 이번이 마지막 소환통보라고 강조해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ㆍ법률적 절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 측은 "당 내부와 주변에 `떳떳하게 검찰에 나가 해명하자'는 의견과 `검찰의 표적수사에는 응하지 말자'는 의견이 엇갈려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인은 검찰에 출석해도 상관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검찰이 김 의원을 수사하려면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ㆍ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의원이 자진 출석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사안의 성격이나 액수 등에 비춰 불구속보다는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어차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경북 청송.영양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해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김찬우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요청된 상태에서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철회하고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6개월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회기를 끝내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나 김 의원이 잠적하는 바람에 결국 불구속 기소했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현금 등으로 3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N사 회장에게 차용증을 쓰고 정당하게 3억원을 빌렸으며 차용증에 이자나 변제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빌린 시점이 김 의원이 N사 회장과 불과 2∼3차례 만난 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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