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의 정년은 몇살까지일까.
최근 작업 중 모터보트의 급물살 충격으로 인해 물질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해녀가 모터보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년은 만 70세로 주장해 법원이 이를 인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최근 서귀포 지역 해녀 A씨(54)는 모 수상레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귀포 지역 바닷가에서 태왁(부표)을 띄워놓고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하다 물 위로 올라오는데 모터보트가 부표가 있는 지점을 운항하는 바람에 급물살로 바닷물을 흡입해 실신, 동료 해녀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불안감과 공포감, 불면증 등에 시달려 해녀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태왁이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모터보트가 그 지점을 운항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를 제기하면서 A씨는 '만일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만 70세까지 해녀일을 할 수 있었는데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해 해녀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해녀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여서 배상을 하라'고 밝혔다.
이 소송과 관련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해녀의 정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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