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법률가답지 않은 해괴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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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盧 전대통령 '정연주 배임' 공격에 역공

한나라당은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KBS의 손해로 정부가 덕을 봤으니 정부기관이 예산을 아무렇게 써도 된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명백한 배임 사건에 대해 법률가답지 않은 해괴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자신이 임명한 인사를 비호하기 위한 이번 발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잃은 행위"라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자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개인의 비리를 비호하려는 태도는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 전 사장은 재임 동안 1천억원이 넘는 적자와 방만경영, 코드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그를 임명한 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한구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배임문제의 판단 기준은 기관장으로서 의무책임을 다했느냐는 것이지 국민한테 유리한 가는 다음 문제"라면서 "노 전 대통령의 말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주장대로 한다면 KBS의 시설물을 아무나 가져가도 배임이 아니라는 주장과 똑같다"며 "정부가 덕을 보니까 괜찮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정부기관인 국세청이 공기업에 마구잡이로 세금을 부과해도 공기업들이 가만 있어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모든 조직의 기관장은 조직이 손해를 안보고 운영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KBS 입장에서는 정 전 사장이 정말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의원도 BBS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KBS 정 전 사장은 자기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지 않고 포기해서 경영을 어렵게 하고는 시청료를 받겠다고 했다"며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과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경영한 것과는 분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 전 사장이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세금환급을 포기함으로써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봉하마을 관광객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정 전 사장이 배임을 했다고 가정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이고, KBS와 정부간 소송에서 합의를 해 KBS가 손해를 봤다면 덕을 본 것은 정부"라며 배임 혐의의 적용은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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