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8일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특별자치도를 ‘임상실험’ 대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영리학교 허용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노동당에서 마련한 자체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민에 대한 의무고용제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수익금 일부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금 출연 명문화,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공교육 발전에 한정한 지방채 발행 특례 등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권영길의원실,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영리학교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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