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문국현 대표 체포영장 청구방침"
수원지검 "문국현 대표 체포영장 청구방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19일 최후 소환통보..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에게 19일 중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의 변호인에게 전화로 이런 사실을 마지막 소환통보했으며 문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21일께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 이후 문 대표를 8차례 소환 요청했으나 문 대표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는 데 문 대표가 관여했다는 여러 정황이 있어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기본구조가 같은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 대표 출석을) 기다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문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검찰은 문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달 이 의원과 당 재정국장 이모 씨 등 2명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에 돈을 제공했고 문 대표와 이 국장은 함께 돈을 받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이 국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문 대표가 후보등록 전날인 지난 3월 24일 이 의원을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주겠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말했고 후보등록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 '당 재정이 어렵다. 당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 의원이 돈을 입금한 다음날인 같은 달 29일 감사인사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