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리법인 정책 재검토돼야”
“학교 영리법인 정책 재검토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전교조·참교육전국학부모회·민노당 권영길 의원·제주대 교수 23명 기자회견서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는 18일 “영어몰입 교육기지와 공교육을 파괴하는 국제적 기형학교를 세우려는 반교육적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은 이윤을 얻기 위한 상품이 아니며 학교는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주도에서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초유의 학교 영리법인 설립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영어교육도시 건설과 관련해 “애초에 국공립학교에서 사립으로, 이제는 영리학교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 계획의 실효성을 되묻게 하는 것이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의 추진방안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8일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특별자치도를 ‘임상실험’ 대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영리학교 허용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노동당에서 마련한 자체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민에 대한 의무고용제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수익금 일부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금 출연 명문화,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공교육 발전에 한정한 지방채 발행 특례 등 내용을 소개했다. 또 윤용택 교수(철학과) 등 제주대 교수 23명도 ‘영리법인 국제학교 설립을 우려하며’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국제학교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빙자로 한 국제학교 주식회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동수·김재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