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혹 김재윤 의원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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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8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마지막 소환통보를 보낸 뒤 출석하지 않으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이 팩스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20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로 통보하고 영장청구 여부와 시기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검찰이 김 의원을 수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처리 예규’에 따라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해 국회 동의를 받아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 청구시 국회의 동의를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자진 출석할 경우에도 검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사안의 성격이나 액수 등에 비처 불구속보다는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에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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